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9/10 [02:10]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9/10 [02:10]

▲ 화성외국인보호소 자료사진 

 

법무부는 11일 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간은 ’23. 9. 11.(월) ~ ’23. 12. 31.(일) ▲대상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혜택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이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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