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풀어봐' 8년 전 헤어진 연인 계좌에 소액 보내며 메시지 쓴 3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2:40]

'카톡 풀어봐' 8년 전 헤어진 연인 계좌에 소액 보내며 메시지 쓴 3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11 [12:40]

헤어진 지 8년이나 된 전 여자친구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지난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9월부터 지난1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 (33)의 계좌로 1만 원 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총 226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A 씨는 8년 전 헤어진 B 씨가 결혼 후 A 씨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B 씨 계좌에 1만 원 씩 송금하며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며 환심을 사려했다.

 

재판부는 결혼해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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