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친 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임영실)은 13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동안 식당 4곳을 돌며 40여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15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절도를 벌여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아원 출신으로 가족이 없는 A 씨는 출소 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 다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온누리 상품권 15장은 훔친 후에도 사용방법을 몰라 가지고 있다 검거 후 모두 반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점 ▲출소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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