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다시 마약 투약 징역 3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2:18]

남경필 장남,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다시 마약 투약 징역 3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15 [12:18]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5(재판장 이정재 부장)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 (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린 펜타닐까지 흡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다.

 

그러나 남 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지적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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