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재판장 이정재 부장)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 (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린 펜타닐까지 흡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다.
그러나 남 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지적하면서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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