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스토킹처법법 및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 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거나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국선 변호하던 B 씨의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변호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으며 2021년 출소 후 B 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 씨 정보를 수집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유 10L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B 씨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안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라고 협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스토킹과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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