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기소된 후 항소심 재판부를 기피신청 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사)는 15일 변희재 대표고문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와 관련해 2018년 6월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2019년 5월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변 대표고문은 재판부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 26일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7월경 변 대표고문이 보석조건을 어겼다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몰취를 청구했다.
검찰의 신청사건은 변 대표고문이 재판부 기피신청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기피신청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공판 재개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석 신청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변 대표고문은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태블릿PC 조작에는 한동훈 장관은 물론 다수의 검사들도 관여되어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조작설에 대한 자신감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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