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저지른 50대 남성 1심 징역2년→2심 징역1년6개월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22:39]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저지른 50대 남성 1심 징역2년→2심 징역1년6개월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19 [22:39]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청소하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59)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 고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716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도로 물청소를 하던 B (5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5~10m 가량을 날아가 쓰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에서는 A 씨가 당시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화물차 전면 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에 큰 금이 갈 정도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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