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청소하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고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7월16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도로 물청소를 하던 B 씨(5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5~10m 가량을 날아가 쓰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에서는 ▲A 씨가 당시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화물차 전면 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에 큰 금이 갈 정도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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