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학교 공간에서 강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신유)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군 (19)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3월~6월 교내 여러 장소에서 같은 반 학생인 B 양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 한 행동을 보이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교실에서 B 양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혀 추행했으며 컴퓨터실에서도 B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고 말한 뒤 B 양 신체 한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B 양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는다든지 속옷을 풀거나 잡아당기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A 군은 또 ‘성관계 하자’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추행의 부위와 방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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