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과 해수욕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는 지난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양 (18)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각종 마약류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인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처음 투약했으며 이후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차례로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의 경우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상에게 80만 원 어치를 구매했으며 이렇게 구매한 대마는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경우 지난 4월 강남 모 호텔에서 각각 한 차례씩 투약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 양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 ▲소년보호 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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