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명의를 수차례 이용해 1억 원대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양철순)은 20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50대)에게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B수협금융지점에서 일하던 지난 2014년11월부터 20219년6월까지 각 지점을 돌며 9차례나 친구 어머니 B 씨의 명의로 1억3540만 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당시 수협에서 일하며 보유하고 있던 B 씨의 도장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일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문서 위조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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