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귀가를 재촉한 아내의 자동차와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한 남성이 아내의 불원의사 표시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예영 부장)은 지난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야구방망이로 아내 B 씨의 자동차 유리를 전부 깨고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부에 있던 A 씨는 B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친구에게 “왜 귀가가 늦냐?”는 연락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그는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보내 협박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범행이후 갈등 없이 지내고 있는 점 ▲A 씨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불처벌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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