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자 딸의 10대 연인을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0:58]

동성연애자 딸의 10대 연인을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21 [10:58]

함께 사는 동성연애자 딸의 연인을 딸이 없는 사이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장 김수영)20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자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딸의 연인 B (19)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딸 C 씨는 동성연애자로 당시 동성 연인인 C 양과 같이 A 씨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범행이 일어날 당시 아르바이트 때문에 외출한 상태였다.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C 양이 아르바이트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에 혼자 있던 B 양에게 접근해 귀가 참 작다며 양쪽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자해 상처를 보며 안쓰러워 보인다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추행으로 B 양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 씨는 어디 가느냐며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는 내용도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여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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