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동성연애자 딸의 연인을 딸이 없는 사이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장 김수영)은 20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자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딸의 연인 B 양 (19)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딸 C 씨는 동성연애자로 당시 동성 연인인 C 양과 같이 A 씨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범행이 일어날 당시 아르바이트 때문에 외출한 상태였다.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C 양이 아르바이트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에 혼자 있던 B 양에게 접근해 “귀가 참 작다”며 양쪽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자해 상처를 보며 “안쓰러워 보인다”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추행으로 B 양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 씨는 “어디 가느냐”며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는 내용도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여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