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느낀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신흥호)은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66)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5월부터 지난 7월6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 B 씨 (54) 에게 3차례 접근했으며 그중 2차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5월5일 오후 7시께 그는 B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옷 부위를 잡는 등 직접적 접근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 오전10시40분경에는 횡단보도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취지로 고백을 하다 다툼으로 번져 B 씨 뺨을 때리고 외투로 수회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 당해 같은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100m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스토킹 횟수나 기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심히 좋지 않고, 잠정조치 이후에도 스토킹범죄를 계속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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