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아래층 노래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오지애)은 22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일 새벽1시13분께 자신의 주거지 빌딩 1층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문고리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노래주점을 찾아 새벽 시간 소음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흉기를 든 채 찾아가 10여 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형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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