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아래층 노래주점 찾아 흉기 난동 부린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2:29]

“시끄러워” 아래층 노래주점 찾아 흉기 난동 부린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22 [12:29]

새벽시간 아래층 노래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검찰 #제주지검 #제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오지애)22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2일 새벽113분께 자신의 주거지 빌딩 1층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문고리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노래주점을 찾아 새벽 시간 소음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흉기를 든 채 찾아가 10여 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형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