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인 연인 몰래 혼인신고하고 연인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나상아)은 21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8월3일 연인인 B 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하고 B 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폐암을 앓고 있던 B 씨가 같은 해 7월27일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B 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 했으며 B 씨 모친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B 씨 차량을 상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런 A 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결국 폐암으로 같은 해 8월13일 생을 마감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B 씨 역시 혼인 신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A 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 없는 점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로 들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B 씨 간호 일부를 도와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 씨는 상속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한 B 씨 상속인들과 가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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