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연인 몰래 혼인신고해 재산 상속받으려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2:45]

혼수상태 연인 몰래 혼인신고해 재산 상속받으려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22 [12:45]

혼수상태인 연인 몰래 혼인신고하고 연인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나상아)21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58)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83일 연인인 B 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하고 B 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폐암을 앓고 있던 B 씨가 같은 해 727일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B 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 했으며 B 씨 모친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B 씨 차량을 상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런 A 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결국 폐암으로 같은 해 813일 생을 마감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B 씨 역시 혼인 신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A 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 없는 점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로 들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B 씨 간호 일부를 도와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 씨는 상속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한 B 씨 상속인들과 가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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