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거녀와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진재 부장)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일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며 도발하자 격분해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B 씨 복부 등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며 사건 당일 과음을 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보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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