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고 검거 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의정 부장)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25)에게 징역2년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22)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5시55분께 광주 양동시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 (70대)와 충돌한 후 인명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도주 이후 지인과 옷을 바꿔 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는 등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지난 7월에도 지인인 B 씨와 함께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환각물질 흡입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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