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렌의 음량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인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사용 가능한 음량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다. 이로 인해 사이렌 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이렌의 소극적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라는 목적 달성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긴급출동에 필수적인 사이렌의 음량을 현행 법령에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 여러분께서 관련한 민원 대응까지 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김민석ㆍ김병욱ㆍ김용민ㆍ박홍근ㆍ오영환ㆍ이용빈ㆍ조오섭ㆍ최인호ㆍ최혜영ㆍ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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