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9/24 [03:04]

중고차 가격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9/24 [03:04]

법원이 외제차를 차주를 대신해 주차시키다 차량이 파손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중고차 가격을 넘는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차비 또한 적정비용으로 1일 25만원으로 산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A씨는 2021년 1월 28일경 자신의 숙박업소를 방문한 손님의 2005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파손시켰다. 이에 차량소유자인 B씨는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인 약 550만원의 두배가 넘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고차 가격 550만원과 대차비로 1일 25만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스탤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차비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정 대차비용을 1일 25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