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제차를 차주를 대신해 주차시키다 차량이 파손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중고차 가격을 넘는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차비 또한 적정비용으로 1일 25만원으로 산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A씨는 2021년 1월 28일경 자신의 숙박업소를 방문한 손님의 2005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파손시켰다. 이에 차량소유자인 B씨는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인 약 550만원의 두배가 넘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고차 가격 550만원과 대차비로 1일 25만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스탤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차비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정 대차비용을 1일 25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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