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 군부대 안팎에서 군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30일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 육군 일병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모 육군 부대에서도 병사 6명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사회적으로도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까지 스며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군 당국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의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고작 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 밖에 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모두 부사관 이상의 군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마약류인 수면제와 최음제를 구매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듯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대 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투약하는 마약류 역시 대마부터 환각제, 최음제, 필로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군 내 마약류 관련사건 적발은 2018년9건, 2019년21건, 2020년9건, 2021년20건에서 지난해는 3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일시적 급감했던 것을 제외하면 국군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지속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 마약류 범죄수사와 단속, 마약류 유입차단과 관리, 장병예방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TF'를 구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26명이 입건된 상태라 올해도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의 특성상 조직원인 군인들에게 엄정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아직 군인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초주등교육법, 의료법 등과는 다르게 마약류 중독자를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실정 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6일 군대 내 마약 근절 법안인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하고 마약 상습 투여 자들을 부사관과 장교, 준사관 등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며 입영일 전 입영 판정검사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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