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성범죄 노출↑' 등 도시가스 검침원 범죄피해 예방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0:32]

[어!이 법안!] '성범죄 노출↑' 등 도시가스 검침원 범죄피해 예방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10 [10:32]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2월 국회에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당시 참석한 가스 검침원들은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에도 자신들의 처우는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항의 민원만 증가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대부분 여성인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없이 여러 집을 방문해야 되는 직업의 특성 상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범죄 피해에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범죄 노출에 대한 대응 촉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2월 서울도시가스 강북5고객센터 검침원 33명 중 20명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했던 파업과 시위 당시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럼에도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점검업무를 하다 남성 고객에게 성추행과 감금당한 가스 검침원이 한 달여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른바 <울산 가스검침원 추행사건>이 벌어지며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자 검침원 들은 트위터 등 SNS 등으로 실제 자신들이 당한 성추행과 범죄 경험들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 9월에는 해당 사건으로 4개월 넘게 파업을 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분회 조합원 소속 가스 검침원 중 3명이 ‘방문 점검 때 성폭력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의회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위를 점거 농성을 하다 검거됐다.

 

서울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2020년부터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고령군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각종 산업재해와 고객 폭력 등 위험 관련 개선 방안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을 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노력 등으로 울산 경동도시가스의 경우 검침원들의 파업과 시위 등으로 탄력적 2인1조 근무와 범죄 위험가구 정보공유 등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지역의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이런 기본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령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 검침원 등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5월부터 도시가스 검침원 등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사건 발생 후 처리에 관한 내용 위주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도시가스 검침원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시설 점검원의 범죄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업체와 지자체,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이 서로 협조해서 가스 검침원들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112 직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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