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사기 논란...피해자도 못 여는 메일, 피고인 변호사가 증거 자료로김병건 회장 "제 메일 탈취 돼"...재판부 질문에 이정훈 전 의장 변호사 "확인해보겠다"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코인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뒤집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일명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고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빗썸을 인수하도록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제안하며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을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BXA코인은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물거품이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이 기망했다고 보고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올해 1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을 고소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 전 의장의 기망 행위를 증언했다.
김병건 BK그룹 회장은 지병으로 몸이 안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며 침착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전 의장측 변호인단의 타 증언에 빗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사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의장측 변호인단은 A씨의 수사기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여 김병건 BK회장 본인이 '성형외과는 그만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다. 빗썸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했다며 김 회장은 코인 전문가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몰아갔다.
김 회장은 "대부분이 거짓말이다, 빗썸 인수에 대해 제가 말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전의장 변호인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져있지만 암호화폐 전문가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했나'라는 물음에 "의사로서 40년, 병원 개원 30년이 넘는다. 2014년부터 해외에 한국 의료를 알리고 싶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으로 의료 결제를 하면 어떻겠냐 했다. 블록체인을 법으로 보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정훈은 대법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에서 제3자에게라도 '암호화폐 전문가로 불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김병건 회장은 "여생을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은 A 뿐만 아니라 이정훈한테도 하지 않은 말"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BXA코인 발행을 시작으로 글로벌 거래소 연합의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한 BXA코인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이정훈이 '글로벌 거래소 연합이 11월 상장과 론칭될 것'이라 했고, 관계자인 B도 같은 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2019년 4월 회사에서 나올 때까지(인수대금 미지급)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 관련 인재 채용 등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정훈 말만 믿었다. 그러나 메인넷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기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병건 회장은 '이메일'을 언급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이메일 2개가 이정훈 전 의장측 변호인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메일 2개 중 하나가 먼저 보안상의 이유로 로그인 되지 않았고 이어 나머지 메일도 로그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정훈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 메일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메일에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할 내용이 있지만 자신은 열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단은 "보안 전문가들이 부득이 메일 계정을 회수하고 해당 메일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김병건 회장은 "처음 들었다"라면서 "이정훈 고소 전 이메일 로그인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2023년)에도 저는 로그인 하지 못하는 메일 2개에 빗썸 직원들이 로그인하고 있다. 지금도 제게 '경고메시지' 문자가 온다. 왜 로그인해서 메일 내용을 다운받고 있냐. 제 메일이 탈취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메일 접속)문제가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면서 "증인이 자기에 유리한 증언의 이메일이 있는데 (이정훈 변호인이)선별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로그인은 어떻게 됐느냐고 한다. 메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피고인측 태도가 명확치 않다. 피고인이 관여된다, 안 된다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라고 변호인에게 물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직접 "피고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면서 "이 메일과 관련해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없습니다"라고 했으나 곧이어 변호인과 눈빛을 주고 받았다.
검사는 "이메일 자료를 변호인단이 내지 않았나, 누구한테 메일 자료를 받았는지만 말하면 될텐데"라고 하자 변호인단은 확인해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장은 "신빙성이 다퉈지는 것이므로 확인을 해야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의혹이라는 것으로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하겠다"며 추후 거짓임이 드러날 경우 위증죄를 묻겠다는 취지로 짚었다.
오는 11월 16일 최후 의견진술이 이어진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 재판 과정 내내 마음이 편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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