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6월1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는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 중이던 유명 A 헬스장의 김포시 2개 지점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돼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수십 건 접수됐다.
특히 모 지점 같은 경우는 오픈 전 회원 모집을 한 뒤 문을 열지도 못하고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헬스장 본사 측은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며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모든 지점 회원에게 보냈다.
A 헬스장의 폐업으로 김포 외에도 전국적으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헬스장 같이 생활체육시설에서 회원 모집 후 등록금을 받은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 피해가 지난 2018년1634건에서 지난해 3586건으로 최근 4년 사이 1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뿐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무술도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회원권 결제 방식은 수개월에서 연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에 이런 ‘먹튀’ 당하면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피해액은 2018년 기준 총 15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미신고 피해액까지 합치면 10배 수준인 15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의 먹튀 폐업 사례가 잇따르고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작 10%내외 정도이다.
대부분 먹튀 피해자들은 개인들이고 각자 피해를 당한 금액은 많아야 100만 원 내외이고 보통은 3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해금보다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해 대부분 피해구제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잠적한 업주가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환불 능력이 없거나 버티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 생활체육시설에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생활체육시설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9월14일 생활체육시설 ‘먹튀’를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필라테스, 헬스장, 요가업 등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먹튀’ 피해자들이 소송과 조사 등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생활체육시설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도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휴·폐업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기에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갑작스럽게 ‘먹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은 줄어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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