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3월 인기 그룹 지오디(god) 멤버 김태우 씨(42)를 태운 사설구급차가 요란한 싸이렌을 울리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교통 체증에도 도로의 차량들은 응급상황으로 보이는 구급차를 위해 기꺼이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김 씨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이 아닌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에 도착했고 김 씨는 행사에 늦지 않게 되었다.
김 씨를 행사에 늦지 않게 하기위해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 씨(44)는 당시 김 씨 측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무면허 상태로 구급차를 몰았고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까지 들통 나며 결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밝혀진 김 씨 사건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만 이용되어야 할 구급차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게 갈수 있다는 구급차의 특성 상 연예인들이 스케줄시간을 맞추기와 사회 지도층들의 권위에 의한 사적 유용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5조에서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 현장에서 가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구급차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god 김태우 사례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탑승 가능자도 엄격히 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구급차에 대한 탑승 가능인 명시와 용도 변경 시 처벌 강화 등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있다.
먼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10일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1월27일 구급차에 대한 탑승 가능인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는 탑승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발의 법안 모두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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