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법원도 이들 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이송결정취소등(2023구합1972)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2부(나)(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이 법원 지하 2층 B219호에서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본안 사건에 대해 변론하고,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변론하자마자 ‘감독원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 감독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판단해 드릴 수 있는데 감독원에 이송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11월 23일 13시 55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재판절차 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종결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면서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은폐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든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서 선진국처럼 소송을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6월 23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박흥식 대표의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제18대 국회의 권고사항을 해결하지 않아 박 대표는 2022년 8월 17일 국무총리실에 민원(청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무총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22년 10월 5일 자신에게 한 정보 공개 이송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무총리실에서 2022년 8월 18일경 이송한 민원(청원) 및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 6월 23일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건을 <금융위원회법>규정에 의거 심사·의결한 결과를 자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한편 (주)만능기계를 운영하던 박흥식 대표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년경 제일은행 상주지점 직원들의 커미션 요구를 거부한 후 그 보복으로 부당하게 부도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로 인한 피해금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53억6332만 원에 달한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의결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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