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노동 실태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희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라며 “위반내용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안전장비 미지급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책임방기”라며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 하면서 줄인 예산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노동권보호사업 관련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12억 7천 3백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예산 효율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사업예산도 0.6%가 줄어든 것을 짚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정부가 관련 사업을 안 해도 그만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물었다.
또한, 강성희의원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강의원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경험 삼아 한번 해 보는 일 또는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부차적 노동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것이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점이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라며 “80% 가까운 청소년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을 하고, 6개월 이상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10%가까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한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인권위 권고에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교육 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 중복의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 “법제화 이전이라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원은 “기준이 없다보니 각 지자체별 교육감 의지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천차만별”이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안이야말로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관계 부처협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종합적‧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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