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맞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독도 관련 행사들이 열렸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5년10월25일 정부가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른 역사를 되새기고 그 노력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이런 뜻 깊은 의미로 제정된 독도의 날이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기관 국토지리원이 운영하는 지도와측량전시관은 한국의 독도의 날에 맞서 24일부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특별전시회를 시작했다. 해당 전시회는 오는 12월17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정부들어 공론화 하고 있는 ‘영토 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독도 및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예산을 우리 돈 27억 원 가량인 3억 엔으로 책정했으며 일본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와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기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3회에 걸쳐 보수가 예정된 해당 ‘영토 주권 전시관’에서 일본 영유권 주장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마당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사업 예산을 지속 삭감해 내년에는 일본의 30%수준인 8억400만 원만이 책정된 상태이다.
현 정부의 독도에 대한 이런 방기로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총 154권 중 독도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교과서가 153권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실태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5일 독도의 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 속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같은 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도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에는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독도수호법’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 표기 시정조치 요구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매년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함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지난 3월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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