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차량으로 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너클 낀 손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재판장 김경진 부장)는 2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1월7일 새벽2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친 보행자 B 씨(20대)를 너클 낀 손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 B 씨는 자신을 친 A 씨에게 항의하다 왼쪽 눈 부위를 너클 낀 주먹으로 가격 당해 눈을 크게 다쳐 실명 당했다.
A 씨는 폭행 후 차량을 후진 중 보행자 C 씨 (19)를 또 쳤고 C 씨가 항의하자 너클 낀 주먹을 올리며 “한 번 쳐드려요?”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눈을 다친 B 씨가 A 씨 도주를 막으려 차량을 가로막자 차 안에서 32.5cm 길이의 흉기를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5초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버린다”라며 겁박했다.
이와 별개로 사건 발생 1시간여 앞서 같은 도로에서 자신을 따라오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던 택시 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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