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곽상도 별건 기소는 최태원 사면 댓가 자금 세탁용”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11/05 [10:32]

진혜원 검사 “곽상도 별건 기소는 최태원 사면 댓가 자금 세탁용”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11/05 [10:32]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글 이미지 캡처    (사진 = 법률닷컴) 

 

대장동 개발 관련 ‘50억 클럽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가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지난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2021년 4월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다. 곽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이번 별건 기소는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한 후 무죄를 주기 위해서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곽상도 전의원이 2015년경 최태원 SK회장의 사면 댓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한 후 검찰이 이번 기회에 면죄부를 주면서 사실상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짚었다. 

 

최태원 사면 댓가는 50억...정경심 사면 댓가는 야권 분열용 

 

진혜원 검사는 먼저 별건 기소사실을 말한 후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건의 대가 관련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라면 몰라도, 기소 자체는 일부러 엉뚱하게 해 주고, 장관(당시 박범O)의 묻지마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같은 추론의 근거로 ▲화천대유 등기부 ▲금감원 공시내역 ▲곽상O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사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사면 관련 법률 체계를 짚으면서 “화천대유는 2015. 2. 6. 설립됐고, 곽상도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일인 2015. 3. 17. 전까지 변호사였으므로 화천대유 설립 당시 변호사였고, 곽상도의 아들은 2015. 2. 6. 화천대유 설립 무렵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화천대유에 대한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면 킨앤파트너스가 관계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의 계열사로 분류되어 있다. 최태원은 수감되어 있다가 2015. 8. 15. 사면으로 출소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이 같이 설명한 후 곽상도 50억 사건 리서치 결과를 정리했다.

 

즉 “최태원이, 전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당시 변호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에게 사면을 청원했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약속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곽상도 입장에서는 사면청원 대가 50억원을 직접 수령(여기까지는 합법)하면 소득세로 40%가량을 낼 우려(20억원이 소득세)가 있고, 소득세를 낸 잔액(30억)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율도 40%니까 12억원을 더 내야 하므로, 결국 50억원 중 32억원을 절세하기 위해 아들을 취업시켜 근로소득으로 만들 계획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요약하면,  곽상도가 50억원을 받은 것은 대장동과 직접 연관된 이슈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최태원의 사면 청원 성공의 대가를 미리 약속해 아들을 미리 취업시키고, 나중에 대장동 사업으로 최태원(화천대유)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트리플 윈윈윈(1.최태원은 출소하고,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돈도 벌고, 2. 곽상도는 사면청원 대가로 돈도 벌고 소득세 안 내도 되고, 3. 곽상도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50억원을 증여받는 것인데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이익)이 되는 플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진 검사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가 곽상도 부자를 별건으로 기소했겠는지에 대한 의도를 짚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진 검사는 이와 관련 “2021년 말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정경심 교수는 퇴임 직전까지 가석방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 곽상도에 대해 이상한 죄로 기소하도록(박범계 법무부장관 보고, 승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이유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2021. 1월에 이낙연 전 총리가 발설하는 바람에 대선 후보군에서 완전히 멀어진 계기가 된 사안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미리 여론을 살피지 않고 그런 언급을 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엉뚱한 죄로 기소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먼저 ‘곽상도측 이익’과 관련해서는 “엉뚱한 죄로 기소해서 무죄 확정되면 50억원에 대한 납세의무도 없고, 범죄수익으로 추징당하지도 않아 깨끗하게 세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제3자들은 거액이 오고가는 사면시장을 암흑으로 둘 수 있고, 자기들이 과거 또는 미래에 받을 이익도 감출 수 있으며, 대장동이 잼의 비리인 것처럼 몰고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 검사는 이 같이 분석한 후 결론으로 “ 2015년 사면 청원의 대가가 50억원이었다면, 2021년에 재산이 많은 거물급 정치인의 사면 청원 대가는 얼마였을 것이고, 누가 받았을 것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대통령 퇴임시까지도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돈을 제안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문지기(자칭 문대통령 지키미)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가석방된 이유는, 야권분열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계속해서 자신은 수사검사로 배당 받은 사건에서만 적법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한 후 “ 탐사취재는 의문이 있으면 취재하고, 가치가 있으면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참에 우리나라 특별사면(=특정인에 대한 사면, 감형, 가석방 등) 시장의 로비 규모에 대해 탐사 취재가 행해지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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