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8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위 B 씨(30대)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위인 B 씨가 자신의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데 대해 불만이 있었으며 B 씨는 장인 A 씨가 자신의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당시에도 B 씨가 A 씨를 찾아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A 씨가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B 씨가 A 씨 아들을 비하하면서 다툼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했고 범행 뒤 택시를 타고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빼앗으려한 기억 밖에는 없었으며 설령 사위를 칼로 찔렀다고하더라도 정당방위였다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사위의 상처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위 모친과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징역12년에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A 씨와 검찰 측은 형량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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