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과도하게 살을 빼는 등 편법을 썼지만 결국 현역병으로 입대한 20대 남성이 만기전역 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효진 부장)은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결국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을 하며 키 175cm에 몸무게 48.6kg를 만들어 첫 병역판정에서 처분 보류가 됐었으며 2달 후 병무청의 불시방문에서도 체중이 50.7kg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과도하게 뺀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A 씨는 현역으로 입대해 만기전역을 하게 되고 전역 후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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