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12:46]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08 [12:46]

회식 자리 등에서 3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검사 피고인 (사진=법률닷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 임영실)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66)에게 징역14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11월부터 작년5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광주 모 기업 부하직원인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와 회식자리 등에서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 씨에게 내가 은행 회장으로 근무할 때 지인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주고 잘해줘서 대출도 해주고 10억원 대 건물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줬다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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