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등에서 3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 임영실)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66)에게 징역1년4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1월부터 작년5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광주 모 기업 부하직원인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와 회식자리 등에서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 씨에게 “내가 은행 회장으로 근무할 때 지인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주고 잘해줘서 대출도 해주고 10억원 대 건물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줬다”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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