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SNS에 올려 15명의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대 금전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8월부터 지난5월까지 다수의 SNS를 이용해 콘서트 티켓,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약품 등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이에 속아 돈을 건넨 15명에게 318만4000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백예린, 더보이즈 등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이나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품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범행 당시 그는 선입금 후발송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챙기고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과 2021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불출석 한 점 ▲구속 전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