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해당 주택에 2년에서 5년 이내 기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의무 규제 도입 직후부터 서울 분양 입주권 거래는 3분의1이상 곤두박질 쳤으며 분양 시장이 즉각 얼어붙었다.
지금까지도 실거주 의무화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문제는 해당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2021년2월19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들의 입주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입주를 해야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분양가로 강제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발표 한 달여 만인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폐기될 것만 같았던 실거주 의무 법안은 정부 ‘폐지’ 발표 후에도 9개월째 지체되고 있다.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국회 내 여야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저렴하게 분양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규제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주택 분양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구속하면서까지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측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로 자동 폐기되며 정부 발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연장했던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실거주 의무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포함 같은 당 강대식,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희국, 박정하, 박진, 정우택, 조명희, 지성호 등 총 11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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