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이다 적발된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은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52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었음에도 고용주인 해당 정형외과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치료 행위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병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술만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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