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22:29]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11/13 [22:29]

▲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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