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 시키다 행인 다치게 한 50대 견주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0:53]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 시키다 행인 다치게 한 50대 견주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14 [10:53]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길거리를 지나던 1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자 해당 사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정지원)은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127일 오후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푸들 견종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A 씨의 반려견은 당시 부근을 지나가던 B (19)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B 군은 겁을 먹고 이를 피해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졌다.

 

해당 사고로 B 군은 무릎 인대가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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