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길거리를 지나던 1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자 해당 사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정지원)은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1월27일 오후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푸들 견종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A 씨의 반려견은 당시 부근을 지나가던 B 군(19)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B 군은 겁을 먹고 이를 피해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졌다.
해당 사고로 B 군은 무릎 인대가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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