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계획적으로 절도 행각 벌인 베트남인 남매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1:11]

의류매장에서 계획적으로 절도 행각 벌인 베트남인 남매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14 [11:11]

여행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남매가 의류매장에서 옷과 신발 등을 훔치다 걸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동진)12일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 (42)와 남동생 B (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23일과 같은 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의류매장에서 옷과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남매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의류매장에 들어와 행동했으며 A 씨는 매장 구석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절도품을 넣은 후 자신에게 우연히 다가온 척 하는 B 씨에게 이를 건넨 후 매장을 빠져나가게 했다.

 

이어 B 씨가 절도품을 들고 매장 밖을 빠져나가는 동안 A 씨는 실수인 척 다른 의류를 들고 따라 나가며 도난방지 알림을 울리게 하는 식으로 매장 직원들을 기만하며 범행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 남매는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려 1심 판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됐다. 현재도 이들의 행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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