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전직 직원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했다는 목소리가 거칠다. 이뿐 아니라 학교 측이 경매를 신청하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직 직원 가족의 반발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오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인 없는 연세대학은 강영희 전 부총장 이충일 전 총무처장 이광환 총무처장 만행으로 연세발전에 일등공신, 고 이장우 선생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연세대학교는 예수 이름으로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고 이장우 선생은 스승인 강영희 부총장 김용담 전 대법관(강영희 처조카, 새문안교회 장로), 이충일 전 총무처장(수표교회 장로), 이광환 총무처장의 집단폭력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이장우는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행정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 보로 발령받아 전문 행정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강영희 원장은 고 이장우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기능직 8호봉(초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였던 정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이장우가 1993년경 소송을 제기하자,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용담 전 부장판사(전 대법관, 새문안교회 장로)에게 청탁한 결과(서울고등법원 95나 30585호) 김용담은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 규정을 위조하여 사기 판결했다”면서 “사기 판결문 때문에 계속 패소를 당하자, 할 수 없이 연세대학교와 김용담 전 대법관과 강영희 전 부총장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또한 “연세대 직인 규정에 의해 이장우의 1981. 3. 2. 정식 행정직급 31호봉이며, 1998. 2. 20. 경에도 서부지원에서도 행정직급 32호봉으로 발령하라는 승소 결정문을 받은 바 있으나, 연세대학이 소 취하를 하도록 회유하여 소 취하를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세대는 인사규정도 무시하고 사기 변론으로 승소했다.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30억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주장한 후 스승인 강영희 전 부총장과 이충일 전 총무처장, 이광환 총무처장 때문에 27년 장기근속자 고 이장우 선생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1997년 3월 10일경 시정을 촉구하자 멀쩡한 이장우 선생에게 1998년 9월 2일경 정신적 진료감정을 받고 난 후 출근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故 이장우 선생은 1997년 9월 16일경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지는 추락사고 뇌출혈로 입원하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이충일 총무처장(수표교회 장로)이 반려하고, 이광환 총무처장은 이장우 선생이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3개월 정직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우 선생은 이 같은 징계 충격으로 다시금 뇌수술을 했음에도 학교는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1999년 12월 29일경 환자를 갖다 버렸다”고 분노했다.
계속해서 “학교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결과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도 이장우 선생이 패소했다. 항소심 또한 최은수 전 부장판사의 사기 판결과, 중앙대병원의 허위 감정으로 2005년 6월 24일경 패소했다”고 말했다.
또 “그 후 사기 판결한 최은수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소송한바, 신경외과 전문의사 박용 원장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정의화 원장(전 국회의장) 등은 이장우 선생이 근무하다 넘어지면서 발생한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전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거절하여, 이장우 선생은 2015년 2월 2일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작고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전한 후 “▲김용담(새문안교회 장로, 전 대법관)은 연세대 인사규정도 무시하고, 사기 판결로 사망한 고 이장우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연세대학교는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정의화 원장(전 국회의장)등의 진단(‘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을 존중하여, 고 이장우 선생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 ▲연세대학교는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면제된 진료비를 속여 사기 경매한 이광환 총무처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시니어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등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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