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0:06]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15 [10:06]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생면부지의 노인을 쫓다 노인이 넘어지자 이를 도와준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조아람)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40)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 (6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처음 본 노인 C 씨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C 씨를 촬영했다.

 

하지만 C 씨는 자신의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A 씨가 그를 계속 쫓아가자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B 씨는 넘어진 C 씨에게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A 씨는 그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그의 배를 2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지만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다리를 2번 걷어차고 발로 발등을 밟는 등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100만 원씩 공탁한 점 초범인 점 A 씨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