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생면부지의 노인을 쫓다 노인이 넘어지자 이를 도와준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조아람)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 씨 (6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처음 본 노인 C 씨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C 씨를 촬영했다.
하지만 C 씨는 자신의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A 씨가 그를 계속 쫓아가자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B 씨는 넘어진 C 씨에게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A 씨는 그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그의 배를 2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지만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다리를 2번 걷어차고 발로 발등을 밟는 등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100만 원씩 공탁한 점 ▲초범인 점 ▲A 씨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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