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노상에서 눈이 마주친 상인에게 아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아령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정은영)은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7월2일 새벽1시5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B 씨 (31) 상점 앞을 지나다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아령으로 위협했다. 이를 본 행인 C 씨 (33)가 말리자 34cm 아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는 우연히 눈이 마주친 B 씨에게 “뭘 봐”라며 욕설을 했고 B 씨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C 씨가 다툼을 말리자 A 씨는 ‘죽여버리겠다’라며 C 씨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지난2월 특수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 행사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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