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자 아들 양육권 주장을 위해 처가에서 행패부리고 아들 앞에서 자해 소동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5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11시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처가에서 난동을 부리며 아들 B 군(9)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B 군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머리를 식탁에 박으며 자해했다.
또 이를 말리던 장모 C 씨 (66)를 양손으로 밀치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A 씨에게 C 씨 주거지 즉시 퇴거와 피해자들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B 군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장모 C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결국 정식 기소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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