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려한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보다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8월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아들 B 군(9)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잠든 B 군을 공원에 혼자 두고 사라졌다. 이후 잠에서 깬 B 군이 울면서 공원에 홀로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B 군 곁에는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B 군을 양육할 수 없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A 씨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8월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3일간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군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로 아이를 홀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군의 진술 ▲현장 사진 ▲A 씨의 편지 ▲B 군 유기 장소가 타국인 한국인 점 등을 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군은 지난9월까지 제주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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