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 아내를 5시간 동안 때려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강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마취한 아내 B 씨 (3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을 빚던 B 씨가 또다시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사인은 A 씨 폭행으로 인한 복강 내 과다 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11월에도 B 씨가 술에 취해 자다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매일 아이 등 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하며 술을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아냈으며 결국 경찰에 신고해 다시 귀가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술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아내가 경찰과 귀가할 때만 해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습성을 고친다는 이유로 비인격적 대우를 한 점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며 가스라이팅 한 점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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