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 강사를 일컫는 이른바 ‘일타강사’ 중 여성만을 납치해 금품을 탈취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강두례 부장)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 씨에게 해당 범행을 제안하고 공모한 공범 B 씨는 범행 실패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지난5월19일 유명 학원 강사 C 씨의 사무실 주변에서 C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C 씨에게 범행을 벌일 당시 함께 있던 C 씨 남편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이들은 유명 여성 일타강사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뒤 C 씨를 지목하고 흉기,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에게 “일타강사를 납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유명 강사라 신고하지 못한다”며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사건에 앞서 또 다른 유명 여성 일타강사인 D 씨를 미행하거나 주거지 등을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실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B 씨의 단독 범행에 자신은 단순 방조자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조회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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