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을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탈취한 20대 남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는 지난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7시12분께 대구 모 호텔에서 피해자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5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 총 72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B 씨를 때리고 반성문을 쓰게한 뒤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전체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등은 클럽 가드로 함께 일하던 동료였으며 동료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지인 여성이 호텔에 남성과 함께 있으며 그 남성이 집에 못 가게 한다. 대구에 가기 힘드니 가서 지인 여성을 데리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목상 여성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응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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