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성추행을 벌였던 목사에게 고성과 항의를 하며 예배를 방해한 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민성철 부장)은 지난 14일 예배방해 혐의로 A 씨 (3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함께 예배방해를 동조한 B 씨 (41) 등 5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11월7일부터 2022년1월9일까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6차례 걸쳐 목사 C 씨 (57)가 주관하는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사 C 씨는 지난 2021년10월 교회 신자인 B 씨에게 손을 주무르고 뺨을 쓰다듬으며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벌여 B 씨에게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혀 기소된 상태였었다.
이에 교인인 A 씨 등은 성추행 피해자 B 씨를 돕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C 씨를 따라가며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온라인 예배가 송출 중이던 네이버 밴드 채팅창에 “성추행범 C 씨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라” 등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성추행 OUT'이라고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추행 OUT'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C 목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C 목사는 해당 강제추행지상 혐의로 지난 9월7일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C 씨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 및 교단 내 징계절차 등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도 C 씨가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 유예를 내렸지만 A 씨의 경우 ▲벌금 4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사건의 가담 횟수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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