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오기두)은 19일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5시50분경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B 씨 (88)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자신에게 어머니 B 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말하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후 2달 후인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앞서 그는 B 씨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재범 우려가 큰 점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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