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명품 수수’ 사안 관련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북한 배후설’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소송에는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도 고발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고소 후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금품 수수 사실을 북풍공작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부터 4회 연속 보도한 특집방송 <영부인과 디올 그리고 몰카>에서 영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을 수수 받았고 해당 명품은 모두 취재 보안을 위해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구입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백히 (보도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김건희 금품 수수 증거영상에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뜬금없는 북풍공작 가짜뉴스로 물 타기하려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북한공작금 (주장)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가짜뉴스로 서울의소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켜 본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바, 서울의소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추후 또 다른 대통령실발 가짜뉴스의 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고 이번 고소 취지를 전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오늘 고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과감히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1억 원 손배소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오는 6일에는 명품 수수 당사자인 김건희 씨를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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