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해” 초등1년생 제자들 딱밤 때려 기소된 40대 교사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0:31]

“수업 집중해” 초등1년생 제자들 딱밤 때려 기소된 40대 교사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2/05 [10:31]

수업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해 학부모에게 신고당한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담임을 맞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체벌인 딱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학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 만큼의 딱밤을 학생들에게 때렸다.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의 제자에게도 같은 체벌을 했다.

 

특히 A 씨는 수업시간에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B 양에게 딱밤을 한 차례 때린 것이 문제가 됐다.

 

하교 후 B 양은 해당 사실을 어머니 C 씨에게 알렸고 C 씨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 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으며 담임에서 교체됐다.

 

수사기관 측은 A 씨의 행동은 수치심을 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던 점 모욕적 언행을 하지 않았던 점 체벌 강도가 약했던 점 딱밤은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행위인 점 등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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