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해 학부모에게 신고당한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담임을 맞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체벌인 ‘딱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학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 만큼의 딱밤을 학생들에게 때렸다.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의 제자에게도 같은 체벌을 했다.
특히 A 씨는 수업시간에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B 양에게 딱밤을 한 차례 때린 것이 문제가 됐다.
하교 후 B 양은 해당 사실을 어머니 C 씨에게 알렸고 C 씨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 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으며 담임에서 교체됐다.
수사기관 측은 A 씨의 행동은 수치심을 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던 점 ▲모욕적 언행을 하지 않았던 점 ▲체벌 강도가 약했던 점 ▲‘딱밤’은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행위인 점 등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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